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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흑도라지청(유형: 액상차) /농업회사법인관주식품(주)]
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05-28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2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흑도라지청

나. 유통기한: 2025. 5. 20.

다.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관주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길 18

사. 연락처: 1661-0458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043-420-323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주)맛과벗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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