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점관리대상사업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중점관리대상사업 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4-06-2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3호 규정 의거 장애인 등록 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남 원 시 장

 

1. 공 고 명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7.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 미이행

6. 처분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7.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규정 및 같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3호

8.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18.(목) 14:00

○ 청문장소 : 남원시청 3층 청문실

○ 청문주재자 :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장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의처 :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63-620-6623)

○ 처분 당사자

성 명

주소

비고

최*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가방뜰길57, 10*동*08호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63-620-6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광주 곤지암역 힐스테이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이전글 2024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불용물품 매각 입찰 재공고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