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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래자 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4-06-19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678-3708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래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 및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래자 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8. ~ 2024. 6. 26.(8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재판정 대상 장애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황*숙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

정신

2024.06.11. (촉구서)

주소불명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사무소

  나. 제출기한: 2024. 6. 26.

  다. 주 소: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금광면사무소

  라. 문의사항: 031-678-3708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1년 또는 2년이상)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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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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