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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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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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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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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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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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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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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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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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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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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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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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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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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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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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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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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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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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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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교구비
(교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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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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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임차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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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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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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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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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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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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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인당
최대 1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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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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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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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
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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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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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토지매입비 제외,
*주2)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주3)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4.24.(수) ~ 05.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E나라도움 공모 접수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설치·운영지원 >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공모신청 시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