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사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경기도(부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경기도(부천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2.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상환
* 신청전 금융기관(농협)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융자가능금액 확인후 신청
3. 접수기한 : 2020. 2. 24일한
4. 접수처 : 부천시청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붙임 : 1.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2. 20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 지침 1부
-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625-2782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