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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5월1차,3차)
작성자 황운태 작성일 2022-08-12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8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함. 본인외수령, 기타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5월1차,3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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