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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인규 작성일 2019-07-18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625-2907
첨부파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 (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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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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