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구분
지원종류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1))
10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시설임차비2)
3억원3)
소요비용의 80%
운영비
인건비
월 1인당
최대 138만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주1) 토지매입비 제외,
*주2)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주3)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공모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4.07.30.(화) ~ 08.1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E나라도움 공모 접수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설치·운영지원 >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공모신청 시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첨부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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