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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자 한예슬 작성일 2022-07-11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 전화번호 032-625-3517
첨부파일

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2년 1월~12월(예산소진시 종료)

○ 대상: 부천시에 등록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자

(발생장소 및 일시와 함께 차량번호가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 경우에 한함)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방문·우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생활불편신고) 등

○ 포상금액: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지급/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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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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