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구마봉봉1호 (식품유형 : 빵류)
나. 유통기한 : 2022. 7. 6.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주) (식품제조가공업2008-0517003)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54, 3층동
사. 영업소전화 : 010-3566-205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위생팀 (☏061-780-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