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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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정 전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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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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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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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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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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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방문접수·온라인접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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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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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생략)
- (법인 추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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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 (개인) 신분증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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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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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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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의 행위를 전년도(2020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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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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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계약서 : 대상자 선정통보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서류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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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업종료(12월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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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변경사항은 공고 내 빨간 글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붙임 1. 2021년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변경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