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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 안내
작성자 이영빈 작성일 2024-06-1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625-3462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시 그 허가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2021. 10. 홈페이지 게재 이후 재게재 하는 자료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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