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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지역농협 신고 안내
작성자 장수연 작성일 2023-03-29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현재 일부 주키니 호박에서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모든 주키니 호박 출하가 정지되었습니다. LMO가 아닌 경우 4월 3일부터 출하가 가능하며, 330일까지 신고한 재배농가에 한하여 출하정지 및 폐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서는 첨부물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인근 지역 농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농협 조사에 응답하셨거나, 개별 신고하신 농업인분들은 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향후 PCR 시료채취 및 검사, 출하허용확인서 발급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료채취 등을 위한 향후 절차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신고기간: 현재 ~ 3.30.(목)

2. 신고장소: 인근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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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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