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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솔향기양념돼지왕구이)
작성자 최재원 작성일 2023-04-0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6
첨부파일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솔향기양념돼지왕구이 (양념육)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3.03.14. (제조일로부터 9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보존료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 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립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53-17(월계동, 월계로즈빌)

사. 연 락 처 : 02-495-672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2116-432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솔향기양념돼지왕구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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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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