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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김희정 작성일 2022-03-1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안내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2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2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모집기간 : 2022. 3. 7. (월) ~ 4. 6.(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3),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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