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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등급) 마감 공고
작성자 김혜빈 작성일 2023-07-13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023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 조기마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마감 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06.1.1.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조기폐차 지원 취소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 확보 시, 재공고 예정

○ 접수마감 기한 : ~ 2023. 7. 21.(금) 까지

- 이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협회 업무 종료시간 도착분까지 인정

- 인터넷 접수: 접수 마감일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분까지 인정

* 신청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기존 공고 (「공고 제2023-1993호」) 참고

○ 접수 기한 내 신청하여 대상확인 받은 차량은 청구기한 내 청구서류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조기폐차 상담문의 : ☎ 1577-712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등급) 마감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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