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
1. 통신판매의 정의와 범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
2.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의 위치·크기·색깔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3. 통신매체별 표시방법
구 분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배달앱, TV등)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위치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②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②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표시시기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시 가능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② (허용) 광고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글 자 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라디오 등)의 경우 :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
- (원칙)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음식점 대상품목 24개)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 (허용)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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