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접수기간 : ’18.4.11 ~ 4.23.(14일)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분야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고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 ‘18년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종료기업 재참여 가능(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
- 재정지원 마지막달 총 근로자수 규모 유지(고용노동관서 협조)
- 사회적가치 “탁월”, “우수”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조)
- 사업개발비 지원분야 :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 관련문의 : 사회적경제센터 032-625-2992~4, 일자리경제과 시회적경제팀 : 032-625-2701
붙 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1부.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고문 1부.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