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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이강수 작성일 2018-05-2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 2018-1762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2018년 5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8. 5. 21.(월) ~ 2018. 6. 29.(금)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19. 1. 31.까지

○ (지원규모) 사업대상자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ㆍ등기 완료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5. 21.(월) ~ 6. 29.(금)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제3별관 306호)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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