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중인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
2.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연간 총 1,000억원 / (접수규모) 1분기 총 1,000억원 (운전 100억원, 시설 900억원)
◦ (사업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내용) 녹색전환(시설, 운전)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대출금리) 2021년 1분기 현재 1.00%
3. 접수기간 : 2021. 2. 17. ~ 2. 26. (18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http://loan.keiti.re.kr)
※ 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녹색전환) 조장우 연구원 (02) 2284-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