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변경 공고
작성자 김혜빈 작성일 2023-09-15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약 1,818대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4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도로용건설기계: 2023. 9. 4.(월)부터 2023. 9. 27.(수)까지 *4등급 추가공고 참고
                 2023. 2. 16.(목)부터 23. 11. 17.(금)까지(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4.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6. 변경내역

-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대수 한정 2대/년

- 보조금 지급 해당 사양으로 산정하여 지급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하여야 보조금 청구(지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및 신차구매 보조금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오니 ☎1577-7121로 문의바랍니다. (보조금 산정 및 절차 문의)

※ 폐차 전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미이행 시 보조금지급 불가)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확인방법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김장 지원사업 단체모집
이전글 2023년 하반기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