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및 제27조의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2. 1.(목) ~ 2016. 2. 14.(수)
2. 신청대상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26,753원) 이하인 세대
3.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
4. 제출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나. 소득․재산신고서 1부.
다.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부.
라. 기타 신청인이 생활조보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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