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2017년도 4/4분기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부천시 소유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1부.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1부.
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축 공공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1부. 끝.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