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 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3승일농장 [농장명]
나. 유통기한 : 전량회수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 (피프로닐설폰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승일농장 임봉혁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747
사. 연 락 처 : 010-8602-051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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