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8년 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처리비용 (600원/kg) 및 정액방문비(10,000원)는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
○ 운영기간 : 2018. 2월 ~ 12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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