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기간 및 방법
점 검
1) 사용승인 1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2년마다 1회 점검토록 함
※ 2016년 점검에 따른 2018년 재도래
점검방법
1) 소유자(관리인)가 점검자선정
– 건축사사무소(건축사),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특급기술자) 중 선택
2) 점검자선정에 따른 계약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른 표준계약서적용
3) 선정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자가 점검시행(건축사 등)
정기(수시)점검사항
1)대지 2)높이 및 형태 3)구조안전 4)화재안전 5)건축설비 6)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부분 점검
미점검 및 점검서 미제출시
* 건축법 제110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로 표시 등재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장 이종진, 담당자 허오행 (☎ 032 –625- 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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