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8-1241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8. 2. 5.(월) ~ 2018. 3. 9.(금)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18. 12. 31.까지
○ (사 업 비) 50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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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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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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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개발
(브랜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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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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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케팅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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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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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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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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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ㆍ협업분야별 1~3개까지 신청 가능
-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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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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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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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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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분야 관련 전문가 매칭 및 사전교육 등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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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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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협동조합 공유 협업모델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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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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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18.4월~5월 중), 전문가 매칭(사업기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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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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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모사업 선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ㆍ사업모델 개발 등 전문분야에 한해 전문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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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주관 및 접수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2.5.(월) ~ 3. 9.(금)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제3별관 306호)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붙임1]협력조직, [붙임2]개별 협동조합 현황 포함)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서류는 1권(쪽번호 표기)으로 편철하여 원본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2018공유협업모델(○○○협동조합).zip」의 형태로 압축하여 e-mail(한글파일) 별도 제출(e-mail : ak43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