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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작성자 배상욱 작성일 2015-03-30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32-625-2384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 - 104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부천유선방송

대표자

한 승 기

방송구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고강동,오정동 일원,

오정구 성곡동(작동,여월동) 일부

허가유효기간

2010.09.01 ∼ 2015.08.31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ageo@msip.go.kr,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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