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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