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가 미약하게나마 유공자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2018년 1월1일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기준 미달자 제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에 한함(유족 사망시 미지원)
나.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인력지원 : 장례 지도사(1명*3일), 보조 지도사(1명*1일), 장례 복지사(1명*2일)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유 골 함 : 기본 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 일회용품(200인분), 꽃장식 2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3벌), 여자상복(3벌), 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변경 요청시는 협의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 장례용품 구성안(예시안으로 ‘조달계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신청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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