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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이나래 작성일 2023-08-01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3
첨부파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아직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 교육일시 : 2023. 8. 7.(월) 10:00

○ 교육장소 : 자연생태박물관 3층(부천시 길주로 660)

○ 문의 : 032-625-2793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붙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방법 리플릿.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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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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