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노후 연립·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3. 9.
○ 신청기간 : 2018. 2. 5. ~ 2018. 3. 9.
○ 지원대상 :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12월31일 이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 지원기준 : 예산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2,000만원 이내 범위)
-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사업 : 옥상의 공용부분 보수공사,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등(☞ 붙임 3. 작성 샘플 참고)
○ 접 수 처 : 건축관리과【☎(032)625-4154】
붙임 1.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1부.
3. 신청서류 양식(발췌본) &신청서류 작성 샘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