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2월 8일 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27.9% →24%) ► 2018. 2. 8일 체결한 신규대출, 재계약 부터 적용
2. 불법 대출 이용으로 피해를 당하신 경우 우리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신고센터
< 부천시청 ☎(032-625-2727), 원미경찰서 ☎(032-680-7367),
소사경찰서 ☎(032-456-0367), 오정경찰서 ☎(032-670-2367) >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로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며 채권을 추심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이자율제한(최고한도 24%) 위반
- 기타 불법 사금융 관련(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피해사례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저금리 안전망 대출에 대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대출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