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S-3블록(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안내(다문화가족)
“시흥은계 S-3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18. 3. 27(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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