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430㎡ 미만)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석면안전진단 사업」 (수행 : 한국환경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석면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석면안전진단 사업」 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1 「석면안전진단사업 신청 방법」을 참조하시어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 asbestos.me.go.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움터 안내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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