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입학(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2018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지원금액 : 2018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 ~3월 30일(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2018년 6월초 예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시기가 2018년 5월말 예정이므로, 6월초 대상자별 국가장학급 지급금액 및 실납부액 확인후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 접수를 받는 것이며, 신청해도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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