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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여수인 작성일 2018-02-26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4
첨부파일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안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1.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 2018. 3. 2.(금) ~ 4. 30.(월) 까지

ㅇ 신청대상

  - 부천시 내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신청일 현재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경기도 타 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거주 시군에서 신청

신청장소 : 부천자연생태공원(부천식물원 1층 도시농업과)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도시농업과에서 인증서 사본을 보유 하고있는 농업인은 제외]

ㅇ 품목별 지급단가

  · 곡 류 : 유기 550천원/ha, 무농약 300천원/ha

  · 채소·특작류 : 유기 550천원/ha, 무농약 300천원/ha

  · 과 실 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천원/ha

 

2. 지급한도 및 조건

ㅇ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ha (1,000㎡) ~ 5ha (50,000㎡)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지급방법 :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필지로 지급기한 제한 없이 지급

ㅇ 지급조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18년 5~9월 예정)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급예정일 : ‘18년 11월 중 (지급 시 “경기도장려금”으로 기재)

3. 기타사항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4)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 천 시 장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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