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태료 알림(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작성자 홍진아 작성일 2018-04-24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전화번호 032-625-4137
첨부파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 의무기관에서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5. 30.

○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위반행위 빛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태료 알림(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제48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계획 알림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