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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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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실효에 대한 안내
작성자 박정현 작성일 2018-04-23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 종전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이에 따라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18. 7. 1. 이후에 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2018. 7. 1.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2018. 7. 1.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또는 이해관계인)은 피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새로이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실효에 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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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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