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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민호 작성일 2018-04-23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2-625-3973
첨부파일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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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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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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