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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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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김호헌 작성일 2018-05-0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625-3461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2014. 12. 31.전부터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소유자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2018.06.30.까지 제출) 할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20. 12. 31.까지 유예하는 내용임.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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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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