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2018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양선미 작성일 2018-05-12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2018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내 대상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재가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가구

   ※ 15개 장애유형 중 신체의 불편함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한함
    - 예산잔액 발생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12개유형의 장애인가구라 하더라도, 실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가능
3. 제외대상자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4. 신청기간 : 2018. 5. 14.(월) ~ 2017. 5. 30.(수)

5.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6.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 접근로, 파손된 도배‧장판 등

    ※ 단순한 미관상 등의 이유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은 제외

7. 선발방법 :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결정

8. 지원금액 : 가구당 3,000(천원) 이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자 및 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032-625-289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수돗물 일시 단수 안내(18.5.14.)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