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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8-05-30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2-625-3612

2018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주택 소유자, 저소득 임차인(단, 임차인의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 70%

1,170,473

1,992,967

2,578,205

3,163,441

3,748,667

4,333,915

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 가구당 380만원 이내

4. 신청가구수 : 5가구

5.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

6. 지원일정 : 7월 ~ 12월(선정 대상자 개별 연락 후 순차적으로 가정방문 및 현지조사)

7. 유의사항 

 - 임차인 신청자인 경우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요(4년 이상 거주 동의 포함),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중

 - 비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8. 접수기간 : 2018. 6. 19.(화)까지

9.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10. 문의 :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612~3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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