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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이하연 작성일 2018-06-07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67
첨부파일

1. 「폐기물 관리법」개정(2017. 4. 18.)으로 지정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 가이드라인과 예시집을 참고하여 2018.10.19일까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수질총량팀 이하연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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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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