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천도시공사 정기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부천도시공사의 제반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재정운영 건전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사로 운영되도록 조치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6. 18. ~ 6. 29.(기간 중 10일)
○ 대 상 : 부천도시공사
○ 감사반 : 3개반 14명【공무원 9, 외부전문가 5(회계사 3, 노무사 1, 기술사 1)】
○ 감사장 : 부천도시공사 대회의실(1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재정운영(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주차사업 및 시설관리사업 수입금 관리 전반
○ 조직내부 기강, 인사, 소송, 노무관리 등 전반
○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전회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