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주택, 건축물, 선박 등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주택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기간: 2018. 7. 16. ~ 7. 3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우체국등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모든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고지서 없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납부
▪ 가상계좌 이체 납부(고지서 앞면 “가상계좌번호”란 확인 )
▪ 스마트고지서 신청
▪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 검색
▪ NH스마트고지서(NH농협), 스마트납부(신한-네이버), 요금안내서-Bill Letter(SKT),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다섯가지 앱 중 선택하여 신청
▪ 안내전화
⇒ 시청 부과과
재산세1팀 (중, 상동, 역곡, 약대동): 625-3660~3664
재산세2팀 (소사, 송내, 괴안, 범박, 심곡, 춘의동): 625-3665~3669
재산세3팀 (오정, 여월, 작, 원종, 고강, 삼정, 내, 도당, 원미동): 625-3670~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