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회수제품명(유형)
제조일자(유통기한)
여우얼큰우거지곰탕(식육추출가공품)
2022. 8. 23.(2023. 8. 22.)
나. 회수사유 : 수거 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 판정
다.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 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라. 회수영업자 : ㈜푸드365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09, 월드비전 201호
바. 연락처 : 1899-845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기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1-8008-6307)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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