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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보호종료아동, 신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1-08-30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4793(2021.08.2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시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 공고문 참고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신혼부부Ⅰ(자격완화)

신혼부부Ⅱ(자격완화)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입주대상

수급자(주거,생계,의료 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협조 요청사항) 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 포스터 게시 및 리플렛 배포

②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안내

* 포스터 및 리플렛은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로 9월 초 배송 예정

붙 임 : 2021년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각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년 청년, 보호종료아동, 신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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