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
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
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사업체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의 확산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ㅁ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확대를 위해서 2018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상기업의 추천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2018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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