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4차 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
○ 대상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상생협력 제품,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보유 기업 등
○ 지원목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수요에 따라 제품 구매
○ 신청기간 : 2023. 9. 25. (월) ~ 10. 20. (금) 18:00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범구매제도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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